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방통위 과징금 취소소송 2심 승소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방통위 과징금 취소소송 2심 승소

기사승인 2020-09-11 16:55:46
▲ 페이스북 사진. /제공=연합뉴스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한소영 성언주 부장판사)는 11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접속경로를 변경한 페이스북의 행위가 정보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현저성'이 충족돼야만 정보통신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기초해 '현저성'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전후로 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기는 했지만, 이용자들은 주로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등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만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시물 작성과 열람,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는 접속경로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함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재 대상의 기준인 '현저성'을 충족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제재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접속경로 변경 행위 가운데 일부가 처분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42조 1항)이 시행된 2017년 1월 31일 이전에 이뤄진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2017년 1월 30일 이전에 이뤄진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처분은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SKB)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2018년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SKB와 망 사용료 협상 중이었고, 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처분 두 달 만에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작년 8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1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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