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교수 법정구속 판결에 의료계 반발..."판사 자격 없다"

'의료사고' 교수 법정구속 판결에 의료계 반발..."판사 자격 없다"

"평생 환자 살린 교수이자 두 아이 엄마...도주 우려 판단 납득 안 돼"

기사승인 2020-09-14 02:52:02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고령환자에 위험성있는 약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병원 교수가 법정 구속을 받은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 의사회)는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정종건 판사는 자격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일반적으로 판사가 인신을 구속할 때 구속사유로 드는 것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이다. 하지만 의료사건의 경우 수사 및 1심 공판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의료기록이 제출되고 신체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제출될 증거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의료인들의 경우 주거가 일정하고 안정된 직업과 가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도주 가능성도 매우 낮다. 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복이란 것 자체가 성립하기도 어렵다”며 법정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료사고 대부분은 환자의 목숨을 구하고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가 선의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것은 열심히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도 그 자체로 이미 정신적 충격이 큰 사건”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에 더하여 의료과실을 의심 받고 자신의 치료가 최선의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유죄 선고까지 받은 의사를 법정 구속까지 하는 것은 그 필요성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양심에 반하는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이미 모든 무기를 빼앗긴 의사에게 마지막 남은 방어권조차 앗아가는 지나친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4살과 8살 아이를 가진 엄마이자 오직 환자 살리는 것만 평생 소망하며 살아온 교수를 법정 구속한 이유가 도대체 위의 구속 사유로 든, 증거 인멸, 도주 우려,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중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며“금고에 이은 법정 구속의 사유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당신은 더 이상 판사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40살의 애가 둘이나 있는 여의사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 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사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성남 횡경막 탈장 어린이 사망 사건, 독일 산모 사망 사건 등 최근 사법부서는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망에 대해서도 빈번히 의료진 구속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사망 사고에 의료진 구속을 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하며, 국회에 조속히 법안 개정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진이 없도록 하라"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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