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 국민‧농협‧롯데카드, 벌금형 확정

1억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 국민‧농협‧롯데카드, 벌금형 확정

사건 발생 후 6년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

기사승인 2020-09-14 10:12:13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KB국민카드‧NH농협은행·롯데카드가 지난 2013년 발생했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1000만원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롯데카드·국민카드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각각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세 카드사들은 지난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을 비롯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 및 이용액 등 고객개인정보들이며, 당시 용역업체 직원은 빼돌린 개인정보를 대출 알선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고객정보들은 ▲KB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농협은행 2259만건 등 총 1억326만건으로 집계됐다.

1심은 “개인정보 유출은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정보가 분실 혹은 도난됐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같은 범행이 2회 반복되면 법정 최고 벌금액은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심 선고에 카드사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당시 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던 카드사 고객들은 민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1인당 1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는데 그쳤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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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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