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소속회사가 직접 보험업계에서 해당 설계사를 퇴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중징계 이력을 공유하는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들의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손‧생보협회는 보험사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행정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들의 정보만 업계에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자체적으로 적발 후 업계에서 퇴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퇴출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또한 행정제재도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내려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보험설계사가 그 사이에 다른 회사로 옮겨 영업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혐의로 소속 회사에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도 협회 차원에서 수집, 관리하고 각 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들이 빠르게 퇴출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위촉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 보험사 징계 정보가 명시되지 않다 보니 신규 위촉장을 받을 때 정보 제공에 동의한 보험설계사에 한해 보험사기 징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효과를 체감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