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도내 최초로 35만원 상당의 농업인 수당 지급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 수당 지급 관련 제3회 추경예산은 오는 18~22일 양구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의회 통과 후 오는 25일까지 35만원 상당의 농업인 수당이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업인 수당은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이 해당된다.
조건은 신청 연도의 1월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양구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등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자다.
단 부당제재 기간 내에 있는 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다.
조 군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