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줄을 한층 더 옥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축은행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부동산PF는 금융사가 개발중인 부동산의 사업성을 담보로 부동산 개발 기업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개발이 끝난 부동산의 수익금을 되돌려 받는 형태다 보니 수익성이 높지만, 중도에 부실이 생길 경우 금융사의 건전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들은 기존보다 부동산PF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문턱을 높이게 된다. 사업자 입장에선 부동산 대출이 보다 까다로워지게 되는 셈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 규정을 삭제했다. 그간 PF 대출의 경우 증권, 여전 저축은행업권에만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존재했다. 정상 분류 자산이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을 받았다면 적립률을 하향하거나, 요주의 분류 자산이 아파트일 경우에도 적립률을 낮췄다.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는 달리 저축은행에 있는 하향 규정을 없애는 것이 형평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맞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손충당금 적립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기존 저축은행업권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적립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립률을 결정·변경해왔다. 하지만 이는 회계 분식 의혹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기준을 사전에 준비하고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강화조항을 변경했다.
아울러 오는 2022년부터 저축은행업권에도 위기상황 분석제도가 도입된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체모형을 마련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자산 1조원 미만의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경우 업계 공통의 표준 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기 취약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지도 근거를 시행세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부문검사를 통해 경영실태평가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 때에만 가능했지만, 향후 부문검사에서도 필요한 경우 실태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26일까지 해당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1월 말까지 법제처와 규개위 심사를 거쳐 올 연말 중 금융위 의결 후 고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 상 코로나19등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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