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도서지역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을 해 온 1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숙박업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13명을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다른 숙박업소 18곳은 워터슬라이드 등 위험시설물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소에 대해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담당 군청에 통보했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소방·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곳"이라며 "인천 섬 지역이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주목받는 만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