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국토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에 있는 직계존비속 토지를 찾아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조회 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 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 시 직계비속과 배우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조회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하며, 조회 대상자가 미혼인 상태로 자녀, 배우자 없이 사망 시 직계존속인 부모가 신청 가능하다. 부모가 이미 사망했을 때는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전국 시·군·구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상속인의 신분증과 조회 대상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 '씨:리얼'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2만8633명에게 신청받아 5055명에게 1만6939필지를 찾아줬다.
이종열 의정부시 토지정보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조상 땅을 찾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지적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