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양양군,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삼척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등 5개 지자체···국고 추가 지원 조치 예정

기사승인 2020-09-15 18:06:16
강원 양양군청 전경.(사진=양양군 제공)

[양양=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양양군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5일 오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울릉군 등이다. 

이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들 5개 지역은 사전 피해 조사 결과 선포 기준액인 60억을 충분히 초과하는 곳으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 등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양양군은 현재 빠른 복구를 위해 최대한의 가용 인력을 투입해 피해 조사 및 복구 진행 중이며, 추석 전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잇단 태풍의 영향으로 도로 65곳, 하천 55곳, 상·하수도 6곳, 어항시설 4곳, 산사태 24곳, 주택 164곳, 농작물 206.53ha 등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207억9800여만원에 이른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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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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