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오는 10월부터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달 중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각 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등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또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행 범죄 및 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도 포함된다.
앞서 홍천군의회는 자연재난,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홍천군 군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임시회에서 가결했다.
허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우발적인 피해를 보장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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