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조례' 개정 후 신청자 급증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조례' 개정 후 신청자 급증

기사승인 2020-09-16 13:34:59
양구군청.

[양구=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지난 7월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실시한 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9월 현재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융자실적은 약 18억5000만원 규모로 개정 이전 1년에 1개 농가 1000만원씩 융자됐던 실적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적 증가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과 융자 한도 및 조건이 완화되거나 증가‧연장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 지원 대상, 융자금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기금 존속기한 등이 개선됐다.

이근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되면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완화돼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