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현재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융자실적은 약 18억5000만원 규모로 개정 이전 1년에 1개 농가 1000만원씩 융자됐던 실적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적 증가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과 융자 한도 및 조건이 완화되거나 증가‧연장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 지원 대상, 융자금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기금 존속기한 등이 개선됐다.
이근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되면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완화돼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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