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유족들이 알지 못해 잠자고 있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상속인에게 안내한다.
금감원은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망인이 가입·유지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 계약 가운데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 3525건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 728억원을 상속인 2924명에게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37만건)를 제공, 망인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지 전수조사했다. 전수조사 결과 망인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이며,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건당 평균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8일까지 우편을 통해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에게 망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 결과를 안내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조회서비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보험금을 확인해 안내해 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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