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17일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관내 소상공인 자금 대출 시 해당 금전채무에 대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지다.
특히 3000만원까지는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했고 보증료율 연 0.8%로 고정하는 우대 요율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한다.
이에 군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15억원 소진 시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다.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다.
허 군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이 큰 상황에서 보탬이 되고자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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