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추석 택배·상품권 피해 비번…소비자 주의해야”

소비자원 “추석 택배·상품권 피해 비번…소비자 주의해야”

기사승인 2020-09-21 10:00:1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맞아 정부는 이즈음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상품권 구매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조사한 결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 소비자 상담은 ▲2017년 1865건 ▲2018년 1678건 ▲2019년 1137건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48건 ▲2018년 64건 ▲2019년 30건 등이었다.

상품권 소비자상담은 ▲2017년 679건 ▲2018년 518건 ▲2019년 512건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32건 ▲2018년 25건 ▲2019년 46건 등이다.

대표적인 택배 소비자 피해 사례는 ▲물품 파손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었다. 상품권 분야에서는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거부 등으로 조사됐다.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는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 업체 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택배는 추석 전 택배물량 증대,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운송물 분실·훼손·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택배 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인터넷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한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업계 사정으로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택배계약을 하기 전인 경우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배노조가 분류작업 거부를 밝힘에 따라 배송 지연과 그로 인한 변질, 훼손이 예상되므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택배업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택배사, 유통업체, 온라인중개플랫폼 등의 누리집에 정상배송 가능 여부, 택배계약 시 주의사항, 배송 지연․변질 시 택배사의 조치 등을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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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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