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저축은행업권과 상호금융조합이 ‘오픈뱅킹’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는 오픈뱅킹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계좌가 없는 카드업계 특성상 오픈뱅킹 진입을 위한 합의점을 새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오픈뱅킹 진입을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오픈뱅킹이란 금융결제원이 주관하고, 국내 금융 업계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공유하는 공동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시범 도입 된 이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현재 운영중인 오픈뱅킹시스템에는 시중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이 진입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 3월29일까지를 목표로 저축은행 오픈뱅킹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에는 중앙회 공용 전산망을 쓰는 67개 저축은행과 개별 전산망을 사용하는 저축은행 12곳 등 중앙회 회원사 79곳이 참여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오픈뱅킹 논의가 미뤄지면서 도입 시기 역시 예정보다 늦춰지게 됐다”며 “오픈뱅킹 참가를 통해 높은 금리를 장점으로 가진 저축은행에 신규 고객들이 유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조합들도 오픈뱅킹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지난 6월까지 각 조합과 법인에 참가동의서를 받는 등 행정적 절차를 마친 뒤 이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구축에 들어갔다. 특히 신협중앙회는 연내 오픈뱅킹 출시 목표로 잡고 전산 개발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처럼 오픈뱅킹 도입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과 달리 카드업계는 오픈뱅킹 도입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카드업계를 제외한 2금융권에서는 오픈뱅킹을 주관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에 오픈뱅킹 참가를 위한 승인 및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하고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반면, 카드사는 아직 참가 신청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픈뱅킹이 허용되면 카드대금 출금과 가맹점 대금 이체 등을 기존보다 더욱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어 업권 내 ‘숙원사업’ 중 하나”라며 “또한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서비스 개발도 큰 진척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업계 특성상 계좌 없이 금융거래가 진행되다 보니 금융계좌가 있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증권사들과 달리 신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부분에서 새로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타 업권보다 진입이 느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여신금융협회와 개별 카드사들은 오픈뱅킹 참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금결원과 가이드라인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결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 오픈뱅킹 적용 금융기관은 금융계좌가 있어야 참가가 가능하다. 금융계좌가 없는 카드업계에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되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전부터 카드업계가 구성한 태스크포스와 금결원은 꾸준히 오픈뱅킹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금결원이 오픈뱅킹 참가 수수료와 개방해야 할 정보를 규정한 초안을 제시하면 협의는 금방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만 마무리되면 카드업계도 빠르게 시스템 구축 후 오픈뱅킹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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