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후 861명 검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후 861명 검거

불법광고 7만6000건 차단…정보전달 유튜브 채널도 개설

기사승인 2020-09-22 15:45:54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8월까지 불법사금융 업자 861명을 검거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피해 예방 활동에도 나섰다.

2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발표한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을 비롯해 경찰·지자체 등 단속 유관기관이 집중단속을 펼쳤다.

8월 말 기준 집중단속 결과 경찰이 검거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총 84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검거자 수는 집중단속 선포 전인 올해 초부터 5월말 보다 약 51%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6명을 적발하는 등 총 19명을 적발·검거했고 이 가운데 1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불법사금융 찌라시(광고)’들도 차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감원 ▲경기도 등이 온·오프라인 시민감시단 및 불법 광고 수거·처리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 사금융 광고 총 7만6532건을 적발했다. 여기에 오프라인 불법 광고 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을 즉각 이용 중지, 불법 사금융으로 연결되기 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최근 온라인상에서 크게 증가한 불법광고 차단 시간도 단축했다. 기존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선 40여일의 시간이 소모됐다. 하지만 대책 시행 이후 온라인 불법광고의 경우 신속차단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해 차단처리 기간을 약 12일로 줄이게 됐다.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도 증가했다. 금감원서 운영중인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235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피해 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상담(453건)을 거쳐,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95건의 법률구제가 진행되는 중이다. 여기에 유관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도 맞춤형 상담과 함께 불법 사금융에 취약한 저신용자 2만1000명에게 1336억원 규모의 대체자금을 제공했다.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 영상.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감시 강화와 함께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해 내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취 이자를 현행 24%에서 상시 법정이자율 6%로 제한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대출 계약 무효화 ▲ 무등록 영업 및 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형을 1억원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달부터 불법사금융 정보전달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운영하면서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불법 사금융 신종수법을 비롯해 구제제도절차 및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영상이 업로드된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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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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