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소상공인 전용 새희망자금 3조3000억원 편성”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 전용 새희망자금 3조3000억원 편성”

소상공인 업종당 최대 200만원 지원…24일부터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0-09-23 11:18:20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3000억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이라며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비대면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최초의 간편지원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업종별 인원을 나누면 ▲일반업종 243만4000명 ▲특별피해업종 영업제한 32만3000명  ▲집합금지 18만2000명을 합쳐 총 293만9000명이다. 이중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우선 선정, 이르면 25일부터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일반업종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조업일 때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에 해당된다.

특별피해업종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말한다.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특별피해업종 종사자들은 매출규모나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들도 지원 받을 수 없다.

박 장관은 지급절차와 관련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지원하는 신속지급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서 확인지급절차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지급절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9월, 빠르면 오는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고, 반드시 접수를 하셔야 지급을 해드릴 수 있다”며 “확인지급절차와 관련해서는 추석연휴가 끝난 10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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