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군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수해 복구 토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년도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 또는 50%가 감면된다.
주거용 건물의 전파 피해는 100%, 그 외 피해복구 및 농경지 등 유실 등은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모두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피해사항을 작성해 읍면 또는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