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도시의 미관을 지키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에 대한 야간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관내 주거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건설기계들이 세워져 있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에 시는 단속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주차를 유도하고, 누적 적발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불법주기 특별단속을 월 8회로 늘리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올바른 주기문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교통기획과 주관으로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영차고지 설치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 주기장 부족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명학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장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강화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공영주기장 설치 추진에 박차를 가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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