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20일 카카오T 블루택시(이하 카카오 택시)가 운행되는 구리·성남·양주·남양주·의정부·하남·용인 등 7개 시 지역의 개인택시 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카카오T 배차 콜 건수가 카카오 택시 운행 전후와 비교해 평균 29.9% 감소했다.
블루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운송가맹사업 자회사인 KM 솔루션을 통해 운영하는 택시 자동 배차 서비스다. 지난 8월 말 기준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 총 1926대가 운영 중이다.
카카오T 사용자는 일반택시와 카카오 택시를 구분해 호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택시 업계는 카카오 택시가 택시 매출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수익증대를 위해 배차 콜을 자사 택시에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카카오 택시 운행 지역의 경우 운행 전 월평균 230건이던 카카오T 배차 콜 수는 시행 이후 165건으로 줄었다. 특히 성남시는 시행 전 월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시행 후 131건으로 35% 감소했고, 구리시는 48.7%가 감소해 최대 낙폭을 보였다.
반면 카카오 택시가 운행하지 않은 지역(수원, 화성, 부천, 광명, 시흥)의 3~6월 카카오T 배차 콜 수는 평균 2.7% 늘어났다.
또한 카카오 택시 운행 지역의 경우 시행 월 전후에 지역 평균 13%가량의 매출액 감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카카오 택시 미운행지역은 해당 기간 평균 3.6% 매출액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에 임의배차금지 및 상생방안 모색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다"면서 "다만 이것이 법 위반으로 연결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 위반 기준이 너무 높다.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플랫폼 택시의 선두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경제 안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상생협력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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