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47)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군의 행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국회 차원에서 제출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의 만행에 대한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뜻을 이어 이날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찾아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추진의사를 전달하고 다음 주 중 결의안 채택을 위한 본회의 개최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대북규탄결의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 개최일정을 28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정치권의 사과요구와 진상규명, 사건 책임자 처벌 등을 담은 결의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북한을 향해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를, 우리 정부와 군을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