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0.5%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면서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의 보험약관대출의 금리만큼은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보다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약관대출은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받게 될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특별한 담보물 없이 신용만을 평가해 진행하는 개인신용대출보다 보험사 입장에선 안정성이 높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에게도 특별한 절차 없이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불황형 대출’로 분류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들이 최근 2년 사이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약관대출 금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이나생명 보험약관대출(금리연동형) 최저금리는 지난 2018년과 연 4%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연 4.5%로 0.5%p 증가했다. 메리츠화재 약관대출 금리도 같은기간 4.32%에서 4.51%로 0.19%p 상승했으며, 메트라이프와 오렌지라이프도 같은기간 각각 0.07%p, 0.05%p씩 올라갔다.
최저금리가 지난 2년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하락한 보험사들도 있다. 현대해상의 올해 상반기 보험약관대출 최저금리는 3.99%p로 같은기간 0.02%p 내려갔으며, 하나생명과 악사손해보험은 연 4.22%, 5.75%로 각각 0.07%p, 0.09%씩 인하됐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 기준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2년 전 1.75%p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25%p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들의 금리연동형 보험약관대출은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대출은 기본금리와 가산금리가 더해져 산정되는데, 보험사의 가산금리에는 보험 가입자에게 돈을 내주면서 포기하게 되는 자산수익률과 각종 비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 일반 시중은행들처럼 시장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따라 내려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또한 보험사들의 대출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포함되다 보니 금리를 시장에 맞춰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창헌 의원은 “보험약관대출은 담보대출 특성상 금융소비자의 보험납입금이 담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신용대출보다 리스크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상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몇몇 보험사에서 시장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산금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달금리가 낮아진 만큼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험약관대출 금리 산정이 되도록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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