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질병정보, 가명처리하면 상업적 이용 문제없어”

보험연구원 “질병정보, 가명처리하면 상업적 이용 문제없어”

금융위·시민단체 가명정보 활용법 해석 놓고 대립각 세워
황현아 연구위윈 “데이터 3법’ 취지 맞게 활용해야”

기사승인 2020-10-06 18:20:34
▲사진=윤기만 디자이너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보험연구원에서 질병이나 유전자 정보, 정치성향 등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경우 상업적 이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소속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법리뷰 제7호에 보고서에서 민감정보에도 가명정보 활용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들을 말한다. 가명정보는 서로 다른 정보를 결합, 분석 및 가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 상업적으로 유용하지만 식별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익명정보’와는 달라 정보주체가 재식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가명정보 활용은 데이터3법 개정의 핵심사항이지만, 가명처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가명정보 결합에 따른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그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발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정보법상 관련 질의에 대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도 가명처리를 한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서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논쟁이 일어났다.

황 연구위원은 “가명정보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나 개정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데이터3법 개정 취지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 가명처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