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횡성·영월·평창=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의 보호처분 등을 청구하는 가정보호사건이 2019년 2만3698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대법원(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가정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11년 3087건에서 2015년 2만 건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2만36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가정폭력 형태(죄명)를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1만8318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협박 11%(2601건), 재물손괴 2596건순이었다.
유상범 의원실은 지난해 통계만을 놓고 봤을 때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현실 불만 24%, 우발적 분노가 22%로 분석됐다. 최근 5년을 비교할 때 항상 ‘우발적 분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8년부터 ‘현실 불만’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등 어려운 사회 현실이 가정폭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정폭력행위자를 살펴보면 ‘배우자’ 관계가 전체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까지 포함하면 73%를 넘어섰다.
가정폭력은 주로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했고, 현실 불만과 우발적 분노가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유상범 의원은 “최근 2~3년 경기침체 등의 사회적 영향이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며 “가정폭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 마련과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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