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국회 보험업법 개정 재추진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국회 보험업법 개정 재추진

기사승인 2020-10-08 10:12:57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연간 9000만건에 달하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이 문서 기반 청구가 99%에 해당하는 셈이다.

고 의원은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별도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하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고 서류 발급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보험사의 경우 서류 접수와 입력, 판별 등 수작업에 의존했던 업무의 부담이 덜어지고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률안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를 비롯해 청구 대행 보험 핀테크업계 등 관련업계들의 반대가 잇달아 이어지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법률안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폐기된 바 있다.

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보험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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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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