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원창묵 강원 원주시장은 8일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육사 부지는 수도권 내 다른 공공기관을 이전해 사용할 수 있고 이전한 공공기관 부지에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이날 원주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라는 정책적 부담 없이 수도권 주택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경쟁에 나선 바 있다.
원 시장은 “정부는 육사 이전계획이 없음을 수차례 밝혔지만, 태릉골프장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공급을 하는 데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경계하고 지자체 간 과도한 유치경쟁을 우려한 입장 표명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그린벨트를 훼손 없이 보존하면서도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육사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육군사관학교를 원주시로 이전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성북구 하월곡동)이나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노원구 공릉동) 같은 교육연수시설이 기존 육사 부지로 이전하면 육사 부지로 옮겨간 공공기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을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공릉동 육사 부지에 공공기관 이전 후에도 남는 잔여부지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원 등으로 조성 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해 사용할 수도 있다.
원 시장은 “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임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육사의 지방 이전을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제안을 드리는 바이다”고 밝혔다.
현재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육사를 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 지정해 지방으로 이전하면, 공공업무시설로 지정돼 있는 육사 부지를 다른 공공기관이 그린벨트 해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법령을 일부 개정해 용도변경 가능 범위를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한다면 공릉동 육사 부지로 이전 가능한 대상기관의 범위는 더욱 늘어나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원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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