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주민등록법 준수 유도로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속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군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구로 주소를 이전할 것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먼저 군인아파트와 독신자숙소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각급 학교와 기관 관사 입주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숙사 거주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일반주택 거주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친다.
군은 주민등록 이전에 대해 한 번 더 안내한 후 미 전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양구군 인구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2사단 해체로 지난 7월말 기준 2만2160명까지 감소했다.
조 군수는 “실제 거주자에 대해 강력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 거주지의 불일치를 해소해 인구증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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