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 차원”이라며 “불법 집회를 계획하는 방역 방해 세력은 법원 판결대로 즉각 불법 집회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차량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집회 강행 세력을 비호하거나 두둔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만약 집회를 강행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정치적 비호가 있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권의 집회 금지 주장에 대해 “코로나19를 핑계로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겠다고 하는 반헌법적 억지다. 신문고를 찢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광화문에 나가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정부는 연휴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다른 곳에 대한 대책 정도는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7일 정오 기준 1210건이다. 경찰은 이 중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중구·종로구 등 집회금지 구역에 신고된 137건에 개최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가 금지되면서 합법적인 대규모 집회는 불가능해졌으나 일부 단체는 따로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기자회견 등의 형태로 도심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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