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12일부터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하기로해 지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전국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차이를 알아본다.
먼저 전국의 경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1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행사도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하고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이 재개된다.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도 집합금지가 해제되기는 마찮가지다. 하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고위험시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약 1.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도 적용된다.
여기에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노동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지만 일부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전면 허용하는 전국과 달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 2단계 조치상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포장·배달 제외),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수도권 이외 지경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만 준수하면 된다.
16종 시설은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특히 150㎡(약 45.375평) 이상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5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선 권고 사항이다.
여기에 수도권 교회에선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예배 신도를 제한해야 하며, 교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다른 지역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배 제한 등이 실시된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