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만기가 지나는 등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총 1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4곳과 손해보험사 11곳 등 국내 35개 보험사들의 미지급 보험금이 올해 8월 기준 11조819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지급 보험금의 경우 지난 2017년 8조48억원에서 2018년 8조8515억원, 2019년 10조32억원, 2020년 8월 11조819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지급 보험금 중 96.8%가 장기보험이 많은 생명보험사가 차지하고 있다.
보험금 유형별로 보면 중도보험금이 7조59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기보험금(3조434억원), 휴면보험금(4천47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생보사의 경우 흥국생명이 2조6억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하며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삼성생명(1조5712억원), 동양생명(1조569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5619억원) ▲DB손보(4625억원) ▲롯데손보(3943억원) 순으로 이어졌다.
전재수 의원은 “정부는 2017년 ‘숨은보험금찾기’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지급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강화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는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만 통지할 뿐 소비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통지하는 보험사는 드물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아웃바운드(고객에게 정보를 발신하는 형태)로 직접 통지하는 보험사는 전체 35개사 중 13개사(37.1%)에 그쳤다. 대형 보험사 중에서는 교보생명만이 유일하게 유선 연락 방침을 지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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