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방역 시험대...."수도권 고위험시설·출퇴근자 일제조사 검토"

또 다른 방역 시험대...."수도권 고위험시설·출퇴근자 일제조사 검토"

기사승인 2020-10-12 14:53:18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수도권 유행지역의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출퇴근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일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2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의 고삐를 죈다는 의미다. 

이날부터 정부는 전국 단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이 영업을 재개하고, 실내 50명·실외 100명 집합금지 조치가 풀리는 등 완화조치가 시행된다.

그러나 고위험군의 치명률이 아직 높고, 수도권의 요양병원, 방문판매 등에서 확산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4일~10일)의 사망자는 10명 발생했다. 사망자의 연령대는 8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명 그리고 60대 2명, 50대가 1명 순이었다. 10명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령별 치명률 분석 결과, 80대는 21.4%, 70대는 7.2%, 60대는 1.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집단발생이 25.3%, 선행확진자와 접촉 사례가 18.6%로 나타난다. 조사 진행 중인 사례도 21.1% 정도도 높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2단계 조치의 일부가 유지가 될 전망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위반 당사자 및 관리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지역에서는 고위험시설의 종사자나 아니면 출퇴근을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일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기획 중에 있다"며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피력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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