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각종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화했다.
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스포츠대회는 정부가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했으나 군은 추후 각 종목별 단체와 협의해 관중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실내‧외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은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제한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3일부터는 박수근미술관, 선사‧근현대사박물관, 인문학박물관 등은 정상 운영된다.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등은 오는 20일부터 운영을 재개하지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축된다.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 하는 등 시설별 방역계획을 수립해 운영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13일부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 집회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 군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등 행정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코로나19가 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