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원주시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1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기초·긴급 생계급여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만 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19~30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세대주를 비롯해 가구원 및 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 요일별로 나눠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는 주말(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에도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미 전담 TF팀 구성을 모두 마쳤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신속한 지원은 물론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긴급생계지원 TF팀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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