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KB손해보험이 특전사 출신 청년을 협박해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억울하게 징역을 살게 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보험 참고인으로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1년8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신민우 증인을 채택했다. 보험사에 수사권을 부여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일부 보험사가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신 씨는 특전사 훈련을 받던 중 어깨와 발목 부상을 입어 기존에 가입했던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1억3000만원 상당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신 씨가 전역한 이후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의 보험사기 조사를 받게 됐다.
전 의원과 신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경찰 출신 SIU 팀장은 신 씨에게 보험가입상품 개수가 많고, 금액 크다는 이유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신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신씨는 허위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주장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몇 개월 후 보험사기 혐의로 1년8개월간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전 의원은 “신씨를 처음 협박했던 경찰 출신 보험사 SIU팀 직원은 이후 보험사기 관련 공갈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신씨를 진단한 의사도 (신씨의) 장해진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소견서를 냈고, 당시 KB손보가 주장한 신씨와 손해사정사의 공모 관계에서도 손해사정사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지난해 금융 당국이 9만3000명에 이르는 보험사기범을 적발했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862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곧 100명을 압박해 1명을 기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로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범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나쁜 한 명을 잡기 위해 보험계약자들 모두를 잠재적 보험사기범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이유는 선량한 계약자를 위함인데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조작은 안된다”면서 “현재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는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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