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법정최고금리가 현행법상 연 24%임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에서 24% 이상이 적용되는 대출이 83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은 8270억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출들은 모두 제2금융권에서 이뤄진 것으로, 저축은행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 7704억원, 캐피탈은 56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은행,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이나 보험사에서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다.
캐피탈사 별로는 BNK캐피탈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OK캐피탈 129억원 ▲현대캐피탈 100억원 ▲KB캐피탈 69억원 ▲아주캐피탈 63억원 순서로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고객들은 주로 저소득·저신용 대출자가 많다. 여기에 대부분의 차주들은 생활자금을 위한 가계신용대출인 상황에서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다. 그런데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금액이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법정최고금리 제도 적용 현황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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