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송재호 “서금원 채무 대위변제 미회수율 90% 달해”

[2020 국감] 송재호 “서금원 채무 대위변제 미회수율 90% 달해”

연체자도 4년 사이 35배 증가…“낮은 회수율 고려 필요”

기사승인 2020-10-14 11:50:03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지난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금원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를 한 금액은 약 1조3496억으로 이중 89%에 해당하는 약 1조1670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했다.

서금원은 저신용·저소득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 지원을 위해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금원이 지난 5년간 대위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는 43만4000건, 금액은 약 1조349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회수액은 1825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3% 수준에 그쳤다.

미회수 규모는 대위변제가 증가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증가했다. 대위변제 후 구상청구액은 2016년 372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약 1조3500억원으로 36.2배 가량 증가했다. 여기에 같은 기간 미회수 규모는 361억원에서 1조1670억원으로 약 32.3배 늘어났다. 회수력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위변제가 증가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사진=송재호 의원실.

서금원에서는 구상권이 청구된 대위변제액에 대해 분할상환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분할상환도 미납 장기화에 따라 혜택 자격을 상실한 채무자 비중이 23%에 달했다.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채무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는 5782명이었지만, 이중 장기 미납으로 1332명의 채무자가 분할상환 자격을 잃고 일반채무자로 신용정보를 재등록했다.

여기에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310명, 6개월 이상 연체자는 6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1년 이상 연체자도 308명에 달했다.

연체자 역시 해마다 급증하는 모양새다. 지난 2017년에는 미납자가 38명이었지만 ▲2018년 219명 ▲지난해 751명 ▲올해 8월 1332명으로 증가추세를 기록했다. 4년 사이 35배나 늘어난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채무에 취약한 서민들을 위해 대위변제를 해주는 것은 서금원의 역할이지만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회수율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채무분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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