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농·어민 위한 저축상품, 30년 방치 속 ‘존폐 위기’  

[2020 국감] 농·어민 위한 저축상품, 30년 방치 속 ‘존폐 위기’  

이원택 의원 “농가의 니즈에 맞는 가입한도 현실화 등 제도개선 시급해”

기사승인 2020-10-16 14:50:00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이 존폐 위기에 몰려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가입계좌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으로, 1976년 농어촌지역의 중소농어민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도입된 이후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현황을 보면 ▲2016년 30만9000좌에 잔액 9750억원 ▲2017년 28만8000좌에 9327억원 ▲2018년 26만9000좌에 9259억원으로 가입좌수와 잔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2019년 이후 소폭 상승해 올해 8월말 현재 26만4000좌에 잔액 1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입좌수가 2016년 대비 2020년 8월까지 4만5000좌 감소해 15% 줄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금리는 2020년 현재 기본금리 연 2.72%에 장려지급률 3년 만기 0.9%, 5년 만기 1.50%를 적용한다. 그러나 가입 한도가 연간 240만원에 3년 만기 시 760만원, 5년 만기 시 1310만원을 수령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농어민의 실질적인 재산형성을 위한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에서 낮은 연간저축한도로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돼 전면적인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고, 2019년에는 목적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폐지 권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상품인 농어가목돈저축상품이 폐지 권고를 받을 만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단기 저축 상품을 선호하는 고령자와 저소득 농가의 니즈에 맞게 만기를 다양화하고, 가입한도의 현실화, 이율 인상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농어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 제고를 위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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