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모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지원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
이외에도 출생‧입양한 자녀,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난 8월22일이후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1월16~20일(마을별 지정장소), 11월21~30일(읍‧면사무소) 두 가지다.
허 군수는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향균면 마스크 2매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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