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무자격자 보험판매…2억원대 과태료 부과

SBI저축은행, 무자격자 보험판매…2억원대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0-10-20 12:57:06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SBI저축은행에 2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무자격자 보험판매 논란을 빚은 SBI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2억6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조사 결과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 영업점에서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9건의 보험상품 상담 및 소개를 진행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등 보험상품을 교차판매 하기 위해선 해당 영업점에 관련 유자격자가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또한 금융사 보험대리점은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하거나, 모집 종사자 외에 임직원이 상품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은 무자격 직원들까지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도록 했다”며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을 접수받고 3개월 간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해 2억64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직원 10명에 대해 주의 조치도 내렸다. 과태료 부과는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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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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