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마스크 착용을 단속해야 할 버스 기사와 역무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다산콜센터로 신고접수 된 사례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된 마스크 관련 신고접수 사례는 2271건이며 이 중 대중교통과 관련된 신고사례는 61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2월 65건, 3월 69건, 4월 71건, 5월 181건, 6월 268건, 7월 205건, 8월 638건, 9월 733건, 10월 8일까지 41건이다. 이를 대중교통 수단별로 살펴보면 버스 434건 택시 122건 지하철 54건이다.
8월 24일부터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에 따라, 8월부터 신고접수가 급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마스크 착용을 단속해야 하는 역무원이 턱에만 마스크를 걸친 채 근무 중인 사례가 신고되거나,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부르는 취객을 저지하지 않아 신고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입건된 건수가 총 671건이며, 이 중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례는 525건에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위험이 85%나 감소하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연일 기록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홍의원의 지적이다.
홍기원 의원은“마스크 착용 시비로 인해 입건된 건수 중 대중교통 사례가 78%에 해당한다”며“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폭행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공기를 통한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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