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경제성 평가 조작을 위해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세부 사항을 따려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분석 과정에 부적정하게 관여했다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세부 쟁점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고 봤다.
월성 1호기 가동에 따른 미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봤다.
검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직원들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에 일부만 제출했다.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중요한 자료도 삭제했다.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이며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고 부정적하게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련기관 간 소통 및 협의는 필요한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부가 소관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부 실무진은 해당 회의에서 부당한 강요 압박이라 느낄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고,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한수원과 회계법인도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라는 정책적 판단이 타당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는 2009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면서 "국정과제의 취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당시뿐 아니라 현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부 직원 2명이 자료 삭제 등 감사원의 감사 방해 이유로 징계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조사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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