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올해 내로 상호금융·저축은행 들어온다

오픈뱅킹, 올해 내로 상호금융·저축은행 들어온다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오픈뱅킹 인프라 중점 논의
금융위 “금융사-핀테크, 상호호혜적 관계 조성하겠다”

기사승인 2020-10-21 17:51:27
▲2금융권이 참가한 오픈뱅킹 조감도. 사진=금융위원회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올해 내로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들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 오픈뱅킹 참여기관 확대에 맞춰 이용가능 계좌도 예·적금계좌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문호 개방과 금융신산업 등 연계성 강화 ▲금융사와 핀테크간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 ▲안전한 서비스를 위한 보안관리 강화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오픈뱅킹에는 시중은행과 핀테크만 참여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조합 ▲우정사업본부 ▲금융투자회사 등은 오는 12월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여신전문회사는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 오픈뱅킹 참여기관 확대에 맞춰 이용가능 계좌도 예·적금계좌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가된다. 현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및 가상계좌에 한정해 입금이 가능하지만, 향후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 및 적금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기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디지털 신산업 부문도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가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오픈뱅킹에 참여할 때 금융사와 개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기존 참여사와 신규 참여사가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하도록 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세웠다. 참가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해 핀테크 기업의 망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금융거래 안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하고,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보안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오픈뱅킹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픈뱅킹 고도화 논의 이외에도 핀테크 부문 내 현장의 어려움도 소개됐다. 

회의에 참가한 핀테크 업체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디지털금융 관련 논의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헀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에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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