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지난 20일 가축사육제한지역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 조례안 청구인 명부를 고종군씨가 대표로 군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명부는 군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5일 이내 청구내용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60일 이내 군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명부는 홍천 관내 10개 읍·면 중 홍천읍, 내촌면, 서석면, 서면을 제외한 6개면 주민 2574명이 서명했다.
고 씨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강화해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제한하고 주민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군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한우협회 홍천군지부를 비롯한 축산관련 단체는 축사 신축 제한을 강화하는 주민발의 조례에 대해 반대 서명을 하는 등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