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암 보험금 분쟁’과 관련해 삼성생명의 대법원 승소가 종합검사 제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금감원 종합검사 징계의 연관성이 있나’라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조만간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대법원 승소 판결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대표 A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삼성생명이 승소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대법원 승소 소식에 “A씨의 사례가 삼성생명의 모든 암 입원비 부지급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소비자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 기준 피고로서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219건, 소송가액은 673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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