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정의당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정당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황교안 전 대표와 미래통합당에 대한 수사 전반의 미진함을 비롯해 사실 오인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항고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정당법과 정당정치를 저해하며 국민의 투표를 왜곡한 위성 정당이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에 자리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정치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위성정당 출현을 막기 위해 법리적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3월 23일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공천 과정에 관여한 황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 대해 정당법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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