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 실시

대전시,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 실시

연매출 4억원 이상 대상 ... 26일부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각 구청 접수

기사승인 2020-10-25 20:26:24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의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은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 장소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하며, 방문접수가 시작되는 26일부터 30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11월 2일 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매출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9년, 2020년 상반기)을, 면세사업자는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과 2020년도 1월에서 6월 매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매출증빙서류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해야만 연매출액과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5개구 전담창구 연락처.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및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 전담창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소상공인과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오는 11월 13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소상공인들이 원활히 신청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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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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