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환율 내려가면 보험료 올라가…소비자경고 ‘발령’

외화보험, 환율 내려가면 보험료 올라가…소비자경고 ‘발령’

환차익 재태크 수단 홍보…금융당국 “위법행위 발각 시 엄중제재”

기사승인 2020-10-26 11:41:14
▲사진=금융감독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최근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고 환율변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외화보험이 ‘환차익 재태크’ 수단으로 홍보되면서 상품의 위험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증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 외화보험은 달러·위안화 두 가지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다 보니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려는 심리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의 판매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화보험 판매금액은 지난 2017년 3230억원에서 지난해 9690억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의 경우 7575억원이 팔려 지난해 전체 판매금액의 78%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한데다, 환율 및 금리가 변동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 발령과 함께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는 외화보험이 ▲환테크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인 점 ▲환율 변동시 납입보험료·보험금의 급변동 ▲해외금리에 따라 만기보험금의 변동 ▲‘지정인 알림 서비스’ 활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이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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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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