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금융위는 2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등 3건을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3분기 우수 사례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은행과 송용민 사무관) ▲정부-한국은행-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금융정책과 황기정 사무관) ▲코로나19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공정시장과 김영진 사무관)가 선정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금융 및 산업의 자금경색 조짐이 발생하자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전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방안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기업대출이 81조3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연간 증가액(48조8000억원)을 크게 뛰어넘었다.
여기에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차단하기 위해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도입 22일 기준 비우량채 1조3000억원을 비롯해 총 1조7000억원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업무중단 없이 원활히 비상대응(BCP)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의 망분리 예외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금융위는 이번 3분기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4분기 우수사례와 함께 순위를 결정해 12월 중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및 기관장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 내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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