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부작용 ‘밀러피셔 증후군’ 복지부에 전달됐지만 언급조차 없어”

“독감백신 부작용 ‘밀러피셔 증후군’ 복지부에 전달됐지만 언급조차 없어”

“독감백신 위험성 매우 낮은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사승인 2020-10-28 08:36:55

사진=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독감백신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 보건복지부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 증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언급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도 않았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전 회장은 “독감백신의 부작용으로 매우 드물게 근육마비 질환인 Guillain-Barre Syndrome(우리말로 길랑바레증후군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발음은 기안바레증후군) 또는 그 아형 Miller Fisher syndrome(밀러피셔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증후군들의 근육마비 증상은 면역체계가 신경세포를 공격함으로써 일어나는데, 환자의 정신은 온전히 멀쩡하데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일어난다. 독감백신이 이 증후군들을 실제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으나 관련이 있다고 해도 1백 만 명 중 1~2명이 발생할 정도로 그 위험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노 전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독감백신으로 인한 사망사례는 단 1건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었는데, 그 하나의 사례가 밀러피셔 증후군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전 회장은 “2020년 독감백신을 맞은 환자 중 한 사람에게서도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전신의 근마비 증세가 일어났다. 마침 환자가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즉시 대처할 수 있었고 환자는 다행히 위기를 넘겨 회복될 수 있었다. 담당 교수는 ‘만일 그가 즉각적인 의료적 대응이 가능한 입원상태가 아니었다면 매우 위험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증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 증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언급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독감백신은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것이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독성학자이자 예방의학 교수인 고려대 최재욱 교수는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독감백신이 직접 사망 뿐 아니라 다른 병인으로 인한 사망을 촉진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독감백신 부작용에 대한 연구조사를 촉구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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