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2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명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일부 수정‧보완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 정립,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이다.
곽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K-방역이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현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신속히 대응해 온 지역의 역할이 있었다”며 “연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위해 강원도는 물론 타 시‧도의회, 지자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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